Q. 저는 F1 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이 B1/B2 비자로 함께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부모님 입국심사때 여권에 체류기간을 6개월으로 종료일(7월 6일)을 받았는데, 혹시 여행목적으로 체류시에도 grace period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추가 1달이내 더 체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A. 미국 이민법에서 "Grace Period"란 학생비자 (F1), 교환비자 (J) 등과 같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기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것을 허가하는 기간으로, 합법적인 체류 기간 내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미국 내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간을 "Grace Period"라 일컫는 것입니다. Grace Period의 기간은 해당 미국비자마다 그 기간이 상이합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는 이와는 다르게, 그 방문 목적이 미국 출장 또는 단순 관광 및 여행에 있으므로, 위에 Grace Period를 인정하는 비자들과는 그 비자의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미국 관광비자 (B1B2)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어선 기간을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없습니다. 즉, 미국 관광비자는 grace period라는 기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관광비자의 경우, 그 체류기간은 방문당 180일 이며, 1회의 재연장 신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미국 내에서의 생활 등을 정리할 시간을 허가하지 않으며, 허용된 180일이라는 기간 내에 출국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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