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A에 가려고 합니다 23일 정도요.. 근데 제가 휴학하고 여행가는거라 무직상태거든요.. 혹시 무직은 비자받기힘든가요?? 그리고 비자신청은 인터넷으로하다가 안됀다고하면 아예 못가는건가요?? 그리고 공항에서 불법쳬류자 잡아내려고 검사받는건 뭔가요?? |
안녕하세요, 김혜욱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에 출장 또는 단순 여행을 위한 방문을 위해선 온라인 여행허가서인 ESTA만으로도 미국 입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그 체류기간은 입국당 90일로 한정됩니다. 온라인 여행허가서인 미국 이스타 (ESTA)의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미국 관광비자 (B1B2)를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 발급은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미국 영사는 모든 비이민비자에게 이민의 의도 (해당 내용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의 Click!을 참조해주세요)가 있다고 간주하므로, 그러한 이민의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한국에서의 직장 및 세금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따라서, 무직이라고 해서 미국 비자가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이민의도가 없음을 반증하면 그 비자는 발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학생신분으로 휴학 중이시므로 특별히 직장에 취업되셔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 체류기간 역시 21일로 길지 않으므로, 우선 미국 이스타 ESTA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이스타 거절사유로 인해서 미국 이스타의 승인이 보류되거나 거절된 경우에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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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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