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1년 동안 잠시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회사 인턴을 갈건데, 저는 상관없구요.. 저희 어머니가 따라가신다고 하셔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할것 같은데 미국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 비자같은 걸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과정이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 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
A. 미국에서 방문목적에 맞는 장기체류비자는 종류가 여러 가지이나, 어머님의 경우에서 발급이 가능한 비자는 관광비자 (B1B2) 또는 소액투자비자 (E-2), 미국 내 영구적인 체류로는 미국 투자이민 (EB-5)로 보여집니다.
미국 학생비자 (F-1)도 미국 내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의 한 종류로서 고려할 수 있으나, 미국 학생비자 (F-1)의 경우, 어머님의 연세와 학문의 목적 등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가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른 비자 신청이나 미국 무비자 ESTA / 이스타의 승인 역시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미국 학생비자 신청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
미국 관광비자(B1B2)의 체류기간은 미국입국마다 180일로 대략 6개월 정도입니다. 미국 내에서, 관광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1회 할 수 있으므로, 총 1년 정도 미국에서의 체류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기간 연장 신청은 거절될 확률이 있습니다.
미국 관광비자(B1B2)는 입국마다 새롭게 6개월의 체류기간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므로, 미국에서 체류하시다가, 캐나다 또는 근처의 국가를 잠시 다녀온 이후에 다시 미국에 재입국해서 새롭게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 재입국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점 및 B1B2 비자를 사용한 미국 내 이민의 모습 등을 사유로 입국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께서 미국 관광비자 / B1B2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우선적으로 입국하신 뒤, 기타 장기체류가 가능한 E-2와 같은 소액투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어머님께서 장기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비자는 미국 관광비자(B1B2)이며, 해당 비자의 발급은 간단한 것 같아도, 한국 내에서의 기반입증 부분이 관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2 소액투자
EB-5 투자이민
미국 내 1년 간 정도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라면 B1B2 미국 관광비자가 가장 적합하나, 그 외,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 또는 영주권은 E-2 비자 또는 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EB-5)이 있습니다. 미국 E-2 비자는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이며, 투자금액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 제시가 없으므로, 한국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비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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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EB-5
1) 간접투자이민 - 90만불을 통한 투자이민
미국 내에서 TEA 지역과 같이 실업률이 저조하고 도시개발이 매우 뒤쳐진 곳 등에 필요한 인프라 및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90 만불의 투자를 중간 agency (리저널 센터 / regional center)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0명의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으나, 그 만큼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간 agency (리저널 센터)에 대한 검증과 안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이민을 통해서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이민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투자금의 회수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정도가 소요되며, 최종적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프로젝트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위해선 스스로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2) 직접투자이민 - 180 만불을 통한 투자이민
직접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이민은 이름 그대로, 미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여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미국 내에서 수익활동을 위해서 180 만불의 투자를 통한 사업체를 마련하고, 10 명의 고용창출을 입증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이민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제적인 미국 내 경제기반과 경제활동과 미국 영주권 취득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많이 하십니다.
직접 투자이민에서 투자의 의미란,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과 10명의 고용창출이므로, 단순히 미국 내 부동산 (건물 또는 토지)을 구매하는 것은 투자의 형태로 보지 않습니다. 간혹, 토지를 구매해서 임대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우 대단지 leasing 사업이 아닌한, 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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