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을 통한 이민입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
취업이민의 비숙련직에 잠정적으로
비자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
주로
AP 혹은 TP
등의 상황에 놓여집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점은
비숙련을 통한 미국 취업이민 신청은
주로 자녀에게 영주권을 주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신청을 통하여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비숙련 비자 발급이 잠정적 어려움이 생기면서
미국 방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현재 TP상태입니다. 미국 방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
A.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이 난 경우에는
ESTA 혹은 관광비자(B1B2)의 발급이 어렵습니다.
비이민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입니다.
따라서
미국 방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이민의도를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승인이 난 청원서에 대한
철회요청서를
영사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철회요청서가 있다고 해서
모두 관광비자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민을 하려고 했는 경력때문에
영사에게 비이민의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연율이민법인은
이러한 케이스의 승인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섣부른 비자 신청은 비자 거절로 이어지며
이는 반복적인 비자거절이 될 수 있으므로
관광비자 신청 및 그 접수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고
이민법 전문가의 리뷰를 거친
DS - 160 이
필수적입니다.
연율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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