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5년도쯤에 미국취업비자를 불법브로커에게 받아서 2년간 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2년은 지켜서 한국으로 나왔으나, 당시에는 20대라 부모님이 해주시는데로 움직인거라, 사실 어떤 종류의 비자인지, 비자가 나왔으면 괜찮은건가 했을뿐 비자의 종류까지 체크를 못했는데.. 그 비자의 종류가 80년대에 발급가능했던 취업비자였던가봅니다. 저는 80년대생이라 그 비자가 불가능한거죠. 지문을 찍으면 그 비자가 뜨니 입국심사에서 거절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미국캠프를 가게 될경우가 생겨서이 문제가 다시 궁금해집니다. 여행으로도 미국입국은 불가능할까요? |
A. 작년에 진행한 케이스 중에 불법브로커를 통한 비자발급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불법브로커를 통한 단순 관광비자(B1B2) 를 발급받으셨고, 그 외에 음주운전 경력으로 미국 관광비자 재발급을 진행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해당 비자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그 비자는 80년 대에만 발급되는 비자일 수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받으신 비자와 비자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기반입증 등을 준비하여서 미국비자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불법브로커 사안은 복잡한 문제를 가지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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