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비자 b비자 가지고 있습니다. 체류일 135일 정도입니다 작년 11/5일에 들어와서 3/31날 한국에 가요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에는 재입국하고 싶은데 너무 걱정되네요 뉴욕으로 입국했고 뉴욕에서 이주 아틀란타 3개월 달라스 한달 샌프란 6일 엘에이 4일 베가스 7일 다시 뉴욕3일 정도 있다가 한국 귀국 합니다 다음에 올땐 영주권 준비하려고 하는데 입국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입국할때 작년에 체류한것도 기록에 남아있나요? |
A. B비자를 통한 장기체류 및 잦은 방문 사항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미국 CBP 출입국 관리소에선 모든 입국자의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으며, 관리합니다. 질문자 분의 체류기록 역시 남아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입국심사가 진행됩니다.
작년 11월 5일 이전에, B비자(관광비자) 또는 이스타를 통한 미국 체류가 있으신가요?
관광비자(B1B2)릉 통해서 11/5 일부터 3/31일까지 135일을 체류하고, 다시 올해 6월에 입국을 시도할 경우, 미국 출국 후 재입국까지의 기간이 미국 내에서의 직전 체류기간인 135일에 못미치므로, 입국심사관의 방문목적 및 생활비 조달 등의 문제에 대해서 까다로운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입국심사관이 B비자를 통한 이민이라는 의심이 들거나 방문목적이 미흡한 경우, 세컨더리 조사와 더불어 소지품 및 핸드폰 메세지 또는 메신저 내용 역시 검문 대상이므로, 방문목적과 소지품 내용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 이민법 상에서 요구하는 B1B2, 관광비자의 미국 내 합법적 체류기간인 180일 내에 출국하였고, 유효한 미국 관광비자를 가지고 재입국하는 것이므로, 원칙상 여름에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미국 이민법은 유효한 비자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방문목적 등이 의심스러울 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국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 입국심사 시에 귀국 날짜 등이 너무 먼 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으며, 짧은 기간 내의 재방문 목적 등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방문목적 등을 잘 준비하셔서 안전한 재방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비자 > 관광비자(B1,B2)'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유학비자 거절되었는데, 기존에 발급받은 관광비자까지 취소되는 건가요? (0) | 2022.06.21 |
---|---|
[연율이민법인] 말소된 범죄경력, DS-160에 범죄사실이 없다고 적어도 되나요 ? (0) | 2022.06.21 |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무보수로 일해도 불법인가요? (0) | 2022.06.21 |
[연율이민법인] 재입국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있다가 입국해야 좀 안전할까요? (0) | 2022.06.20 |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영주권 포기 및 관광비자 (B1B2) 발급 (0) | 2022.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