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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관광비자(B1,B2)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영주권 포기 및 관광비자 (B1B2) 발급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는 20여년 전에 미국 영주권자였는데, 한국에서의 직장 및 가족 등 사유로 인하여, 영주권 유지가 번거로워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자녀들과 배우자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존 관광비자 (B1B2)만료되면서, ESTA를 신청하여야 할지, 아니면 관광비자를 신청하여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자유롭게 미국에 방문할 수 있을까요?


 

 

A. 신청인이 범죄경력이나 기타 불법체류 등과 같은 이민법 상 범법사유가 없는 이상, ESTA 를 발급받아 미국에 출입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비용면에서도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STA 가 생긴 이후부터는, 미국의 관광비자(B1B2)의 발급이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ESTA로 미국에 살다시피, 즉, 미국에서 허용된 90일 동안의 체류기간 후에 미국을 출국하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미국을 입국하여 90일 동안 체류하는 등의 행동은 몇 번 지속되는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므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영주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으며, 어차피, 미국의 배우자와 자녀의 방문을 이유로, 미국에 6개월마다 방문하실 예정이시라면, 영주권을 통한 미국입국의 방법도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영주권 포기 및 관광비자 (B1B2)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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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거소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한미대사관을 통한 빠른 수속처리가 이루어져서 대략 3~5달 이내에 영주권을 위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영주권 포기 및 관광비자 (B1B2) 발급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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