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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관광비자(B1,B2)

[연율이민법인] 목사님의 관광비자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는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청빙을 받아서 어느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그 교회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데, 영주권 절차가 종료되어 제가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먼저 미국으로 입국하려 합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후속 영주권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 될까요?

 

 

A. ESTA는 무비자이기 때문에, ESTA로 미국에 입국한다고 하여도, 영주권자로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이 아닌, 신분변경 절차 (I-485)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ESTA는 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목사님의 관광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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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관광비자 (B1B2) 혹은 종교비자 (R)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종교비자의 경우, 요즘 많이 까다로워진 편이며, 관광비자 역시 그 목적과 체류기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관광비자의 경우, 1회 최대 체류기간은 6개월이며, 1회 연장 가능하나, 이 경우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체류기간 6개월 이내에 영주권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못하므로, 관광비자 최대 체류기간인 6개월 이후의 미국 내 체류 신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최근에 종교지도자, 종교관련종사자 및 선교사 분들로부터 비슷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통하여 비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목사님의 관광비자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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