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최근 몇년 사이에 이스타 비자를 2번정도 받아서 미국을 4번 여행을 갔다왔습니다. 이스타 받는 것이 좀 귀찮기도 해서 B2 비자를 받으려합니다. 딸이 미 영주권받아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는 60대 여성이고, 교육공무원입니다. |
A. B-2 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ESTA를 통한 미국입국을 하지 않는 이유 및 90일 이상의 체류기간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영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 외에,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입증에 대한 기반입증확인과 기타 재정부분 및 범죄기록 등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방문목적과 이전의 이력 및 기타 기반입증에 따라서 비자의 발급여부가 결정지어집니다. 그러므로, 관광비자가 늘 거절되거나, 꼭 발급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관광비자 발급 자격요건에 타당하신 분들께는 발급은 이루어집니다.
글쓰신 분의 혼인, 자녀, 거주지, 이전 경력, 재산, 소득 상태 및 범죄여부 등으로 비자 발급의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네, 관광비자가 거절되면, 이스타의 발급은 어려워집니다. 비자거절사유가 존재해서 비자가 거절된 것이므로, 이스타를 통한 온라인상의 무비자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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