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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관광비자(B1,B2)

[연율이민법인] 여권에 이라크 비자도장이 찍힌 여권을 사용해도 비자발급시 또는 출입국시 불이익이나 문제가 없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13년에 엄마인 제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두아이들을 데리고 어학연수를 가고자 미국학생동반비자 F1,F2를 신청하였다가 2번의 리젝을 받았었습니다.

주황색레터에는 두번째사항에 체크가 되었구요
그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겨 다 포기하고 지내다가 이번에 미국에 있는 동생이 공부를 마치고 들어온다하여, 들어오기전에 같이 여행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4인가족(남편과 두아이포함)이 같이 미국여행을 가려합니다.

리젝 경험이 있어 이스타는 안될것이기에 관광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남편의 재정서류로 다 같이 신청하려 합니다. 아파트소유중이고 남편은 회사원이고 수입은 괜챦은편이고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상황이지만 수입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해야 다시 한국에 돌아올거라는것을 증빙할수 있을까요?

비행기 왕복 티켓팅이 도움이 될까요?
최근에 남편차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하였고 이 장치를 하게되면 2년동안은 차를 매매할수도 폐차할수도 없다고 하는데 저감장치를 하였다는 서류가 증빙이 될수 있을지요? 비자를 다시 신청하려니 6년전에 트라우마가 생각나 걱정이 앞서네요. 경험하셨던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부모의 학생비자 신청과 자녀의 동반가족 신청은 학위과정 여부와 학업의 필요성 정도를 까다롭게 검사하며, 그 거절의 발생빈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미국 비이민의도의 입증 미약으로 인한 비자거절 사유는 다음 비자신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기반입증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항공권 귀국편은 있으면 좋겠지만, 추후에 취소도 가능한 것이어서 영사가 보지않는 경우도 많으며,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기반입증에 대하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혼인, 직장, 소득, 재산 및 방문목적 등에 대한 자세한 입증서류가 필요하고, 미국이민법 전문가의 커버레터로 사안을 정리하고 인터뷰를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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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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