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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관광비자(B1,B2)

[연율이민법인] 10년 전, 관광비자거절 사유가 현재 영향이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10년전 미국 관광비자거절이 있었고 사유는 그때 나이가21살이고 호텔 근무 하면서 영어를 왜 잘못하냐며.. 노란종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거절.... 
10년이 흘러 32살이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 2명있고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집도있고 친구들과 미국 여행을 하고싶은데 관광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거절될까요...?

 

 

A. 노란 색 용지에 구체적으로 적힌 거절 사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한국과의 기반입증 미비 또는 미국 이민법 상의 비자 요건 불충족 등의 사유인 것 같습니다. 비자거절이 있었다고 해서 향후의 비자가 또 다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율이민법인] 10년 전, 관광비자거절 사유가 현재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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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시려는 비자의 방문목적과 미국 이민법 상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어 준비하시면 비자는 충분히 발급이 됩니다. 10 여년 전에 비자거절 사유가 치유되었고, 현재 미국 관광을 위한 방문목적과 한국과의 기반입증을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관광비자는 수월히 발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율이민법인] 10년 전, 관광비자거절 사유가 현재 영향이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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