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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웹툰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비숙련직과 미국 비자발급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17.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미국 이민과 비자의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에서, 반이민정책적인 노선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숙련직 최종인터뷰 시에, 스폰서와 신청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AP 또는 TP 등으로 케이스가 전환되어,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일정기간이 지나야,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AP 또는 TP 가 언제 정상적 궤도로 돌아올지 알 수 없으며, 또한, 현재 어느 기관에서 어느 심사를 하고 있는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비숙련직을 통한 취업이민신청자 분들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에 또 다른 문제는, 주신청인 뿐만이 아니라, 취업이민청원서 또는 취업이민비자신청서에 기재된 동반가족, 즉,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들 역시도 미국비자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이스들을 보면, 비숙련직 취업이민신청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이민청원을 결심한 경우가 많고, 또는 미국에 이미 유학중인 자녀가 졸업 후, 미국에서의 진로결정과 취업이 보다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결심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미국 취업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미국 이스타 ESTA와 미국 관광비자 (B1B2) 등의 발급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민하려고 하는 의도와 관광목적만을 위한 비이민의도가 상충하기 때문이며, 미국 이민법 상, 영사는 미국 관광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인에게 모두 이민의 의사가 있음을 간주하도록 하므로, 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청원서가 접수되어, 인터뷰를 보았거나, 혹은 그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는, 비이민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미국 학생비자(F-1)이나 관광비자(B1B2) 등의 발급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사항은, 동반비자로 기재 된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들의 비자신분 문제입니다. 주신청인이 아닌, 동반비자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비자 청원서 또는 이민비자신청서에 이름이 올라가게 됨으로, 이민의도가 있는 인물로 기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를 많이 진행해본 결과, 이민청원의 철회를 통한 미국 비이민비자의 발급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취업이민진행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내용에 대한 모든 철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미국 관광비자발급을 위한 기타 한국내 기반입증 사항 역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케이스는 실제 케이스를 기반으로 그려졌습니다. 이전 케이스 중에, 비숙련직 취업이민신청을 하시고 인터뷰를 보셨으나, TP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철회를 통해서 자녀분은 미국 유학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미국으로의 입국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민의도가 있어서 기존의 이민의도와 상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이민(EB-5) 또는 이민은 아니나, 2년 마다의 무제한 갱신을 통한, 이민과 비슷한 소액 투자비자 (E-2) 등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비숙련직과 미국 비자발급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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