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웹툰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가족초청 동반가족 추가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17.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위 상황은 실제케이스 수임을 바탕으로 그려졌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케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가족초청이민 중에서 형제초청과 같이 영주권 문호가 10여년 이상 걸리는 이민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I-130) 접수 한 이후에, 새롭게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지게 되거나, 이혼 또는 사별을 하거나, 재혼을 하거나, 혹은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이후에, 동반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될 일이 생기는 등의 여러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 및 사별을 통해서, 더 이상 동반가족이 아닌 구성원은 뺄 수가 있고, 새롭게 재혼을 통한 배우자와 양자녀의 경우는 동반가족으로 추가하여, 함께 이민비자 또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초청이민 청원의 단계에 따라서, 그 추가와 삭제 등의 방법이 달라지므로, 미국이민법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동반가족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가족초청 동반가족 추가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