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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동안 미국 학생 비자 말고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현재 미국에 학생비자(F1)로 거주하고 있는데 일이 생겨서 이번 학기 미국 학교를 취소하고 가을학기에 대학을 다시 미국으로 갈 것 같은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동안 미국 학생 비자 말고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에, 학교 등록을 안 하시고, 미국에 체류하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DSO의 여행허가 서명을 받은, 유효한 I-20가 있어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관광비자 등으로 신분변경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입니다. 현재, 휴학하신 상태이므로, 휴학 후, 미국 재입국시에는 새로 발급된 I-20를 요구할 것입니다.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새 학기를 등록해야, 새로운 I-20가 발급되므로, 미국을 입국하는 부분 역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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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는, 미국에 학생비자 F-1으로 입국하지 않고, 일반 ESTA 이스타 등을 통해서 입국하는 것인데, 학생비자 만료 이전 또는 학생비자로의 입출국 기록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재입국은 그 방문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절되거나, 체류기간이 감소되는 등 제대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학교를 등록하시고 학교를 다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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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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