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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6월1일부터 다른대학에서 2년 포닥을 하기로 오퍼받았습니다. OPT를 신청해야하나요?아님 J1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이번 5월초에 박사 졸업을 앞두고있고 6월1일부터 다른대학에서 2년 포닥을 하기로 오퍼받았습니다. 문제는 opt를 신청할것인가 아님 J 1 비자를(학교측에선 h1b를 해줄 생각이없어보임) 받을것인가 입니다.

많은 사례들에서 EAD 카드 수령이 90일 이후 까지 늦어지고있다고 하니 오퍼레터 상 업무 시작일을 맞출 수가 없어보입니다. 학교에서는 업무 시작일을 조정해줄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길어야 한두달 정도일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적 위험을 감수하고 opt 를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가능한 미국에서 자리잡고싶기에 J1의 귀국 조항이 걸리긴하지만 이건 waiver 를 통해 해결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waiver 역시 하루가 다르게 이민자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움직임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A. 5월 초에 미국 박사 졸업예정이시라면, 현재로선 OPT 신청이 가장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초에 졸업을 하시므로, OPT 신청 역시 신속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학생비자에서 교환방문비자 (J-1)로 변경청원을 신청하여도, 승인여부가 6개월 까지 소요되기도 하며, 혹시나 거절되는 경우, 신분이 out of status 되므로, 우선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환방문비자로 변경해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OPT를 신청하셔서, 학생비자(F-1)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면서 EAD를 통한 포닥 연구 활동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J-1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보여집니다.

미국 STEM 학문에 속하시는 경우, 박사 과정 졸업 후, 최대 24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되므로, 여러가지 정황상, OPT를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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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본국거주의무 조항이 포함되는 교환방문비자인지 먼저 학교측 international office에 물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년본국거주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느 경우에 따라선, 거주의무조항 웨이버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체류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비자나 영주권을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박사과정 중에 졸업논문 외에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있으시거나, 컨퍼런스 발표 이력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 EB-1(1)이나 NIW 등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그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포닥과정 중에서, 그러한 논문을 3편 이상 준비하셔서 영주권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6월1일부터 다른대학에서 2년 포닥을 하기로 오퍼받았습니다. OPT를 신청해야하나요?아님 J1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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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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