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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전업주부 엄마의 미국 학생비자 받기 (F-1)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학생비자(F-1)를 받으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세금을 내는 직업은 단기로 한 적있으며 적은 돈이지만 집에서 하고있습니다. 재택근무지요. 세금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 둘은 중1, 초5 시민권 있는 아이들이구요. 이번에 제가 커뮤니티 컬리지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어드미션이 올경우, 학생비자 신청시 아이들 언급이 되는지요? 또 저는 학생비자를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전업주부분께서 미국 학생비자(F-1)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남편분의 재직상태와 재정증명, 그리고 유학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하시고자 하는 학교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 어학원인지 학위과정인지에 대한 여부, 본인의 기존 경력과 전공 등이 심사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직장, 직위, 소득여부와 함께, 미국에서 공부하시고자 하는 학교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어학연수는 그 발급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영사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어머니에게, 언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지, 그 때까지 아이들은 어떻게 체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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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비자신청서류인 DS-160상에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는지 등에 대해서 체크하는 사항이 있으며, 실제 인터뷰시에 영사가 어머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잇습니다. 즉, 유학을 가게 되면, 자녀는 어디에 있을 것인지, 자녀의 국적은 어디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유학목적과 하시는 학위과정 내용, 재정상태 증명 등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전업주부에게 단순 어학원 연수 등을 위한 학생비자 F-1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의 거절은 이스타 ESTA의 거절 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의 거절로까지도 이어지므로, 비자신청은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두 분을 위하여, 미국에 함께 체류하시면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심이라면, 소액투자비자 (E-2) 등을 통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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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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