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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나는 학생비자 (F-1)! 우리 애들은 동반학생비자(F-2)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Question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제가 따라가고 싶어요. 
제가 학생비자를 받고, 애들은 동반비자 받으면 괜찮을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자녀의 미국조기유학이나 아직은 어린 자녀의 미국 유학길을 돕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이 직접 학생비자 (F1)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부모님 역시 학생비자의 동반가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모님 본인들이 직접 학생비자를 발급받고 자녀들을 동반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려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십니다. 조기유학의 경우,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다 보니,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고, 함께 자녀들의 학업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싶어하시다 보니 이런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나는 학생비자 (F-1)! 우리 애들은 동반학생비자(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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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본인이 직접 미국 학생비자 (F1)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은 ESTA,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동안 체류하며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거나, 관광비자 (B1B2)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미국에 6개월 씩 체류하는 방법이 주된 미국 입국과 체류의 통로이신데, 이 경우, 미국에서 총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 공항심사대에서 불편한 일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의 잦은 방문과 짧은 기간 후의 재입국 및 장기체류 등의 방문형태는 미국 입국거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실제로, 자녀의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서, 1년 동안 미국 내의 체류기간이 한국보다 훨씬 많았던, 어느 어머님의 경우는 미국에서 입국이 거절되었으며, 가지고 계신 ESTA 이스타의 취소 및 미국 관광비자(B1B2)의 발급권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님의 경우, 추후에 미국 관광비자(B1B2)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나는 학생비자 (F-1)! 우리 애들은 동반학생비자(F-2)


 

부모님께서 직접 학생비자 (F1)를 발급받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째로, 학생비자 신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 (F2)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주 학생비자 신청자인 부모님이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동안,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에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둘 째는, 동반비자 (F2)의 소지자는 미국의 공립학교 무상교육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본인이 직접 학생비자 (F1)를 발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다녀야 하며, 그 입학금과 지출되는 비용이 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업주부 혹은 중년의 미국에 별다른 연고 없는 부모님의 학생비자 발급과 그 동반자녀들의 동반비자 발급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미국에 입국하여 공부하는 목적과 사유 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부모님께서 기존의 직장경력이나 이력 등과 무관하게 단순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랭기지스쿨/어학연수 과정에 등록하였다고 한다면, 학생비자의 발급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그 동안의 경력, 유학의 목적성,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학위, 프로그램, 재정상태 등을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부모님의 재직상태 및 재정상태도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므로 서류 준비에 정성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나는 학생비자 (F-1)! 우리 애들은 동반학생비자(F-2)


 

이와 같은 케이스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가고자 하는 어느 어머님께서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분은 단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긴 하였으나, 직장이력과 현재 직위 등을 서술하여서,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방문목적 등에 대해서 영사에게 성공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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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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