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A. 자녀분은 미국 출생을 통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즉,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국적과 여권발급은 별개라서, 미국 여권은 미국에서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하고, 한국 여권은 한국에서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각 나라의 출입국 시에 그 나라의 여권을 사용해야합니다. 즉,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면, 우선,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미국 출국을 한 후에 한국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심사시에 앞으로 한국여권 만들어서 여권검사하라고 권고받을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셔서 한국여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A. 자녀는 한국국적자이기도 하므로 (한국국적 부모 중 한 분 ..
2022. 3. 2.
[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문제 (1)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TAX. 한국에서 근무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 미국에서 거주 중인 이중국적자분들의 세금납부의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국 시민권자가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시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미국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조세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 상 Worldwide Taxation Rule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명의로 발생한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위치와 소득의 근거지에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본인의 명의로 발생..
2022. 3. 2.
[연율이민법인] K-1 비자보유자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의 미국에서의 혼인신고 내역을 한국에서 다 알 수 없기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A. 벌금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추후 자녀가 출산하였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글쓰신 분께서 영주권 신분으로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거나, 혹은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국내에서 한국 국적포기를 안한 경우, 한국의 속지주의 법때문에 자녀는 한국국적과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자녀는 한국에 출생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추후, 자녀가 한국에 왕래하실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며, 자녀가 남아인 경우, 더욱 복잡한 병역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위해선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미국..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