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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55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스폰서 고용주가 비자신청인의 전과나 불법체류 기록도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미국 영주권 진행관련 스폰서회사와 직원의 책임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진행시의 직원의 미국법인 필요성에 대한 레터 및 미국법인에서 급여를 줄수있는 재정능력만 증명하는 것으로 역할이 완료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고용할 직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원문제도(현재는 전현 문제가 없습니다. 미래에 혹시나 발생할 개인생활에서의 법적문제 Ex 음주운전, 개인적 빚, 민형사등) 회사가 책임을 져서 회사에 책임이 돌아올까봐 영주권 스폰 진행을 주저하고 있어서 미래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현재 회사에서의 영주권 스폰은 그 미래의 신원보증과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 문의 드립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취업이민에서 스폰서의 역할 및 보증 사항은 다음과.. 2022. 12. 7.
[연율이민법인] 미국 10개월 불법체류 후 재입국 - 학회때문에 방문해야 해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8월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였고 10개월간 체류한 뒤 출국하였습니다. 1년 미만의 체류자는 3년간 입국금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신분은 대학원생 박사과정을 밟고있고 대학원 생활 중에 미국 학회 참석의 가능성이 있고, 올 여름 캐나다 방문 계획이 있는데 현재 상황때문에 캐나다에서 입국제한을 풀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14일 체류 후 캐나다로 들어가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현재 ESTA 외 다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월급여 230만원 대학원생 박사과정이고 코스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방문 목적은 향후 학회참석(2020.10 보스턴 IEEE), 캐나다 입국목적의 미국 14일체류계획입니다. 제가..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어릴 적 미국에서 3년 넘게 불법체류현재 성인이 되었는데 ESTA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Q. 어릴 적 부모님과 미국에 갔다가 3년 넘게 불법체류를 한 적이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만 12세 였고 (2008년 겨울) 현재 저는 성인인 만 22세 (2019년 7월 기준)입니다. 1.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을 재방문 하려는데, ESTA 신청을 해도 될 지 아니면 여행 비자를 따로 발급 받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2. 당시 (2008년) 미국에서 출국 할 때 지문을 찍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만 14세 이하는 지문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 제가 그 때 당시에 지문인식을 안했을까요? 3.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현재 불체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A1. ESTA / 이스타를 신청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사실상의 불법체류 경력으로 말미암아 미국 .. 2022. 9. 30.
[연율이민법인] 저는 미국 밀입국자입니다..제가 미국을 나가면 다시는 미국에 돌아올 수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2번 미국 비자 거절을 받고, 그리고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햇습니다. 5년정도 살았고 이번년도에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당장에 미국에 올 일은 없지만 제가 혹시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면 미국에 올 수 있는 것인지..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가야하는건지..(저도 10년 정도는 안올 생각...입니다) 더 이상, 불법 생활은 안되겠다 싶어 나가는거라 완전 포기할 마음 있습니다. 전문가께서 알려주신다면 포기나 희망이나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거 같아 질문합니다. A. 미국에서 체류신분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체류신분이 매우 중요하고, 불법체류자로서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녹록치 않다는 것을 미국에서.. 2022. 9. 28.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중에 여권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여권을 연장 할 수 있나요? Q. 미국 불법체류중에 여권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여권을 연장 할 수 있나요? A.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에 여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주미 대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여권연장 신청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체류상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 2022. 9. 2.
[연율이민법인] 동생이 미국에 불법체류자입니다 군대도 가기 싫어서 한국에 오지 않아요. 불법체류자 신고하여 강제소환방법 Q. 동생이 미국에 불법체류자입니다 군대도 안 가고 가기 싫어서 한국에 오지 않아요. 불법체류자로 신고해서 들어오게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 불법체류자는 미국 내에서 신고하는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찰에게 신고하는 방법, 미국이민국경보호대인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신고를 하는 방법과 미국국경및관세보호대인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불법체류자는 추방 및 기타 이민재판 절차 등에 송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질문자 분의 동생이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체류 중이시라면, 위의 신고를 통한 미국 강제출국은 추후에 미국비자 발급 .. 2022. 9. 2.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절차 어떻게 되나요? Q. 저의 여동생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관광비자가 만료되어 서류미비자가 된 지 5년이 되어가는데요 . 여동생의 시민권자 직계가족 자격으로 어머님이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 어머님이 현재 시민권자인 여동생과 함께 미국에 계신데 한국에 다녀가지 않고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 답변 좀 부탁드려요 A. 미국 시민권자는 이민법 상 성인 (만 21세)이 된 이후에 본인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만 18세 이전에 법률상 재혼이 완료되어야 함)를 초청할 수 있으며, 부모초청이민이란 절차를 통해서 부모님은 미국 이민비자 (IR-5) 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이력 또는 불법체류와 같은 이민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민비자 및.. 2022. 8. 19.
[연율이민법인] 아파서 학교를 못가서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 재입국하려면? 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와이프가 f1, 제가 f2로 미국에 처음 왔구요. 2018년 경DP 와이프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너무도 극심한통증으로 인하여 학교를 가지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구요. 여기선 병원비가 워낙 비쌌고 아이가 아직 없어서 한의학치료로 계속 해보았지만 오히려 악화되었어요. 아내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져서, 와이프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내가 다시 미국에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미국에 오기까지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해 도망치다시피 미국에 온 것이라서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고 와이프가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나 뉴욕변호사를 통해 망명신청.. 2022. 8. 4.
[연율이민법인] 비자 없이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다시 미국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비자 없이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다시 미국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한국에 왔습니다. (부모님 비자가 제가 학교에 다니면 안되는 비자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번에 대학교에서 미국 캠프를 가게 되어서 F1 비자 신청 할 때 미국에 간 적이 있나 그리고 비자 신청을 한 적이 있나 질문에 네 아니면 아니요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은행 잔고증명에 얼마 정도 있어야 안전할까요?? A.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어떠한 비자로 체류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없이(out of status) 합법적인 체류기간 이상을 지내게 되면, 오버스테이 (overstay)로 규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질문자 분은 부모님.. 2022. 8. 2.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 불법체류 했어요 / 웨이버? Q.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사 내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가정하애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데요~ 제가 영주권 나오고 나서 바로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영주권받고 나서 결혼기간이 따로 제약이 있는지 궁금) 또 배우자 될 사람도 영주권있는 저랑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 내에서 혼인은 영주권자 신분이건 학생신분이건 관계없이 그 혼인이 가능합니다. 혼인의 시점이 중요한 것은 오로지,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 (법률상)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고, 혼인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영구영주권이 발급되므로, 그러한 부분에서 혼인.. 2022. 7. 27.
[연율이민법인] 드리머들 운명은?… 항소심 개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연방항소심이 개시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드리머들 운명은?… 항소심 개시 한국일보 | 2022.07.11 | 서한서 기자 ▶ 불체 청년 추방유예, 다카제도 위헌 심리 ▶ 보수 치우친 대법원서 불리한 판결 우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연방 항소심이 본격 개시됐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부터 DACA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텍사스 연방지법이 다카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다카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다카의 합법 여부는 물론 신규 신청자에 대한 처리 재개에 영향을 주게 된다. 2012년 6월15일 버락 오바마 행..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 불법체류 10년, 결혼 배우자초청 영주권 / 비자 받을 수 있을까? 90년 후반에 미국 학생비자로 입국했다가 2000년도부터 out of status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영주권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건강 문제로 저 혼자만 2019년 초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 신분없이 체류하셨으므로, 2019년에 한국으로 출국하신 시점부터 10년 간의 입국금지가 현재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불법체류는 비자거절 사유이므로, 웨이버라는 사면절차를 통해서만이 미국 비자 /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초청 이민을 진행하여 CR-1 / IR-1 (혼인기간에 따라) 비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