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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비자 없이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다시 미국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비자 없이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다시 미국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한국에 왔습니다. (부모님 비자가 제가 학교에 다니면 안되는 비자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번에 대학교에서 미국 캠프를 가게 되어서 F1 비자 신청 할 때 미국에 간 적이 있나 그리고 비자 신청을 한 적이 있나 질문에 네 아니면 아니요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은행 잔고증명에 얼마 정도 있어야 안전할까요?? 


 

A.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어떠한 비자로 체류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없이(out of status) 합법적인 체류기간 이상을 지내게 되면, 오버스테이 (overstay)로 규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질문자 분은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서 체류하신 것으로, 만 18세 이전의 오버스테이는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로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정되는 경우, 1년 이상의 불법체류기간이므로 10년의 입국금지가 생기나, 만 18세 이전의 기록이므로, 10년 입국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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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소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국에는 분명히 체류하신 것이므로, 미국 학생비자 (F-1) 신청서를 작성하는 DS-160 상에는 'YES'라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은행잔고는 가시려고 하는 학교의 학비와 생활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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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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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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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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