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내년에 미국에 시애틀의 south seattle college 항공정비과 AMT 학과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럼 f1비자를 받아야 할텐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A. 학생비자 F-1은 미국 입국시에 필요한 것이며, 미국 내 실제체류기간은 I-20가 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I-20가 유효한 이상, 미국 내에서의 체류는 합법적입니다. 또한, 학교의 학과 및 학위과정에 따라서, 졸업 이후에도 grace period와 같은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는 학과 및 학위마다 그 기간이 달라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는 학위과정에 따라서 OPT라는 직업훈련기간이 주어지는데, 보통 12개월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항공사에 취직하여 근무하실 수 있으며, 이에 연장하여 취업비자 H1B 비자를 발급받아서 총 6년 정도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H1B 비자의 경우는 대학교 4년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3년의 근무경력을 학업 1년 정도로 견주고 있습니다.
A. 학교 졸업 후에, 항공사에 취업을 원하시면,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항공사에 취업하시기 위해서 항공사를 고용주로 하여, 본인이 H비자와 같은 취업비자를 발급받거나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통한 비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시면, 해당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기간 및 조건이 있으므로,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을 사용하여 다른 항공사에서 바로 근무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 학생비자에서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숙련직 미국 취업이민을 위한 적정임금 책정과 노동허가 절차가 승인되어야 하며, 그 이후,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승인되면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숙련직의 요구사항은 고용주마다 다르며, 미국 이민법에서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비자 > 학생비자(F,M)'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F-1비자로 공부중에, DUI 재판이 연기가 되었는데,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0) | 2022.08.02 |
---|---|
[연율이민법인] 비자 없이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다시 미국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08.02 |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 신청 시, 학력 사항 (0) | 2022.08.01 |
[연율이민법인] 부모님의 이민비자 신청 후, 학생비자 (F-1) 신청 (0) | 2022.08.01 |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F-1 미국 거주 중에 취업이민 청원서 접수 (0) | 2022.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