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다른 학교로 박사과정을 진학하게 되었는데, SEVIS를 transfer 하면서 제 F1 I-20 뿐만 아니라 아내의 F2 I-20까지 같이 Transfer해서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문제는 아내도 역시 저처럼 박사과정을 합격해서 현재 그 학교로부터 F1 I-20가 날라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dependent신청도 하지 않았고, 여러번 메일 보내서 아내도 박사과정 합격했으니까 F-2 I-20는 transfer 해줄 필요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냥 제 F1 I-20와 아내의 F2 I-20 두개를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가 본인의 학교로부터 F1 I-20를 발급받는데 지장이 생길까요? 이런 경우에는 아내의 학교에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 학교에도 말을 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A. 미국 학생비자 (F-1)이나 학생비자의 동바가족비자 (F-2)나 모두 해당 사항에 맞는 I-20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받는 것이므로 문제없습니다. 이 맘때는 미국 대학교에서는 인터네셔널 학생들을 위한 I-20 발급으로 매우 바쁜 시기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transfer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dismiss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 분의 본인의 박사과정 i-20를 기다리셔서 본인의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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