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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F1비자 신청서 작성 중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이번 8월에 미국으로 떠나려는 학생입니다. 대학교를 1년간만 미국에서 다녀야해서 F1비자신청을 하려는데요! DS-160을 작성하는데 이전에 미국 방문기록과 비자 발급여부를 묻는 란이 있었는데, 제가 2013년 8월에 고등학교를 미국으로 가게되어 같은 F1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렸고 유학원에서 대행으로 과정을 진행해줘서 제가 일년에 한번씩 여름마다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마다 비자를 새로 땄는지 아니면 2013년에 처음 갔을때 딴 비자가 고등학교 3년 다니는 동안 지속되어왔던건지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비자 발급 받은 적이 있다고 체크했더니 비자 발급일과 번호를 쓰는 란이 나왔는데 제가 여권도 새로 2018 작년에 재발급을 받았고 해서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더라구요. 

미국방문일은 대충 estimation을 써도 된다고 나와있길래 8월 21로 쓰고 기한은 3년이라고 쓰고 비자는 정말 아예 모르겠어서 (미국방문 전이니 대략 5-8월 사이로 예상이 되어) 대충 8월 5일로 작성하고 비자번호는 do not know에 체크했습니다. 구여권도 폐기해버려서 알 방법을 모르겠어서 저렇게 작성했는데 괜찮은 걸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재학하시면서, 주 주거지(Principal Residence)가 미국이며, 방학 때마다 한국에 temporary로 나오신 것이므로, 전체 기간으로 산정하셔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A. 비자거절 사유는 아니나, 다시 확인하라고 요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전 비자정보의 미흡한 정보는 비자거절사유는 아니나, 필요한 경우, 영사가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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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전 application은 있기는 하나, 제출이 되지 않으므로 영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A.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나, 아버님의 기타 재정보증 서류나 다른 서류와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인 입증에 대한 추가서류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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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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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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