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2014년 말에 F-1비자를 처음 받고 2017년 8월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에 OPT비자로 미국에서 체류를 하다가 2018년 8월 26일에 만료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9년 6,7월 즈음에 다시 F-1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자만료후 1년이내에 비자를 다시 갱신하면 인터뷰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인터뷰를 다시 봐야하나요? |
A. 네, 인터뷰 면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 사이트 내에서 고지하고 있는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하시면, 비자 인터뷰 참석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지정된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 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습니다.
●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혹은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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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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