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4년도에 F1비자를 받고, 2015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그 이후 미국에 안갔습니다. 근데 받았던 F1비자 유효기간이 2019년 7월까지인데요. 이번에 1주일 정도 미국 여행을 가려 하는데 ESTA비자를 발급받아야 될까요?? 여행가능건데.. F1비자면 입국 거절되는건 아닐까요ㅠㅠ 여행비자를 발급받아야 할지, 아니면 F1 비자가 유효하므로 여행비자 발급받지 않아도 될지 알려주세요! |
A. 미국 학생비자 (F-1)은 보통 5년 유효기간인 비자로 발급이 됩니다. 그 유효기간 내에, 미국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입국은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에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1년 정도 체류한 후, 2015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에는 학생비자는 유효하나, 실제적인 미국에서의 유학생활은 종료된 것으로 유효한 I-20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학생비자 (F-1)을 통해서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직 유효한 미국 학생비자 (F-1)로 미국에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미국 학교에 정식 입학 또는 등록하신 이후에 I-20를 발급받아서 해당 SEVIS 번호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그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미국 학생비자의 만료일이 약 1달 정도 남은 관계로 그 입국이 힘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에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온라인 여행허가서인 미국 이스타 ESTA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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