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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유학생의 휴학 - SEVIS termination은 비자취소를 의미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학교측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번 봄 2019 에 한 학기 휴학을 본의아니게 하게되었고 그로인해 f1비자 Terminate 되었다고 dso 측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 가을학기에 복학하려고 합니다.  

이미 i-20는 새로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자인터뷰를 예약하려고 ds160 을 작성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ds 160 질문중 Has your U.S. Visa ever been cancelled or revoked? 여기에다가 yes 라고 답변을 해야 맞는걸까요?

맞다면 비자 거절될 확률이 높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학교측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번 봄 2019 에 한 학기 휴학을 본의아니게 하게되었고 그로인해 f1비자 Terminate 되었다고 dso 측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 가을학기에 복학하려고 합니다.  

이미 i-20는 새로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자인터뷰를 예약하려고 ds160 을 작성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ds 160 질문중 Has your U.S. Visa ever been cancelled or revoked? 여기에다가 yes 라고 답변을 해야 맞는걸까요?

맞다면 비자 거절될 확률이 높아지는건가요?

 

[연율이민법인] 미국유학생의 휴학 - SEVIS termination은 비자취소를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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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사항은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1. F-1 학생비자의 5-month-rule : 미국 학생비자신분으로 체류 중인 international student들은 미국 이민법 상의 5 month rule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미국 학생비자로서의 신분이 out된 상태로 5개월 이상 미국 내에서 체류하거나, 미국 외의 국가에서 5개월 이상 체류함으로서, 수업을 결석하는 경우에, 학생의 SEVIS record를 terminate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VIS가 terminate 되면, 해당 사항은 미국 이민국에 보고되어지며, 미국 이민국심사관은 해당 학생이 re-instatement를 통해서 비자복귀청원을 하였는지 아니면, 그러한 청원없이 미국을 출국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2. 허가받지 않은 휴학 (Unathorized withdrawal) : 미국 학생비자로 체류 중인 international student들은 미국 내에서 full time 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full-time 학점보다 모자란 학점을 수강하거나, 학기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국 이민국에 보고가 되어집니다.

즉,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학기를 휴학한 것이 미리 학교 DSO 등의 Approval 없이 진행된 것인 unathorized withdrawal로서, 이러한 unathorized leave (withdrawal)의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SEVIS를 terminate 시키면서, 질문자 분의 신분을 out of status (미국 내 체류 중인 경우)로 만들고, 그러한 내용이 해당 이민국에 보고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휴학으로서 위의 5 month rule의 적용을 받아서 SEVIS가 terminate 된 것으로서 비자가 cancel 된 상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미국 출국일에 따른 unlawful presence, 즉, 불법체류일수 역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유학생의 휴학 - SEVIS termination은 비자취소를 의미하나요?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학교의 DSO 측과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의하셔서 VISA cancellation에 대해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SEVIS를 새롭게 받아서 새롭게 F-1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5개월 이상의 휴학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재정보증 및 학점과 학문목적 등을 잘 입증하면, 비자는 잘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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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유학생의 휴학 - SEVIS termination은 비자취소를 의미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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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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