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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 인턴쉽 해도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미국에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방학때 가끔씩 연구소에 인턴쉽을 한다하는데 그거를 신청해서 일을 하여 대가로 돈을 받으면 현재 비자인 F-1 비자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거나 지원을 못하나요?

 

A. 미국에서 학생비자 (F-1)신분으로 체류 중이신 경우, 미국이민국의 허가없이 근무하는 것은 유급 및 무급의 형태를 떠나서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학생비자 (F1)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형태는 미국에서 재학 중이신 학교 내에서 허가하는 근무의 형태 (보통 도서관 사서, 교수님 조교, 학교 도우미, RA, TA 등)이거나 혹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외부 인턴쉽의 형태, 또는 OPT 또는 CPT 신분 내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형태는 모두 불법으로, 미국 학생비자 (F1) 신분에서의 불법취업은 매우 엄중히 다스려지고, 추후, 미국 방문을 위한 비자발급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 인턴쉽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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