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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비자만료 후 1년 이내에 갱신하면 인터뷰 면제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2014년 말에 F-1비자를 처음 받고 2017년 8월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에 OPT비자로 미국에서 체류를 하다가 2018년 8월 26일에 만료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9년 6,7월 즈음에 다시 F-1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자만료후 1년이내에 비자를 다시 갱신하면 인터뷰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인터뷰를 다시 봐야하나요?


 

 

A. 네, 인터뷰 면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 사이트 내에서 고지하고 있는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하시면, 비자 인터뷰 참석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지정된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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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 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습니다.
●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혹은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비자만료 후 1년 이내에 갱신하면 인터뷰 면제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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