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이후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8일날 OPT가 만료됩니다. 이후 한국은 7월 23일날 들어갑니다. 저는 올해 9월에 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금년 3월 10일경 DUI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4월 10일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제 비자가 revoked됬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을학기에 맞춰서 다시 F1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연율 이민법인을 통해서 비자를 접수하게 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으로서 학생비자 (F-1)를 가지고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경우에, DUI와 같은 기록은 최종 판결과는 관계없이 체포와 기소 여부 만으로 학생비자(F-1)가 취소 (revoke)되어지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비자 취소여부 (F-1)는 미국에서 재학 중이신 학교나 미국 이민국 측에서 확인이 잘 안되며, 해당 비자를 발급한 국가의 대사관에서 진행이 되므로, 질문자 분처럼 대사관에서 해당 내용의 이메일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메일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본인의 비자 취소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 분의 현재 미국 학생 비자가 DUI로 인해서 revoke가 된 상태이므로, OPT 만료일인 2019년 7월 18일은 합법적인 체류가능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일자는 무시하셔도 좋으며, 빠르게 미국에서 출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DUI로 인해서 미국 학생비자 (F-1)의 SEVIS가 terminate된 상태로 비자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비자취소일로부터 (보통은 DUI 체포일) 오버스테이 (overstay)가 시작되며, 이러한 오버스테이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로서 산정되므로 빠르게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추후 비자신청에 그나마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DUI로 인한 학생비자 (F-1) revoke 취소가 된 경우에는 재신청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비자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한국 국내로 들어오셔서 미국 비자발급을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DUI 케이스가 최종적으로 기소취하(드랍)로 된다고 하여도, 해당 비자의 취소는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재신청을 하셔서 인터뷰를 통하여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DUI로 인한 미국 학생비자 (F-1) 발급의 가능성은 해당 기록이 모두 확인이 된 후에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나, 해당 케이스가 드랍되었는지 여부와 미국에서 입학하려는 학교 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그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UI로 인한 학생비자 취소 후에는 여러가지 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자 분의 학력사항 및 재정보증 입증에 대한 부분으로 DUI 기록이 있는 international 학생으로서 매우 중요한 입증 부분입니다. 또한, 학업기간 및 학업진행 여부 등도 중요한 심사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DUI 케이스 전체진행 사항에 대한 서류와 케이스 드랍기록에 대한 입증입니다. 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미국 변호사 진술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입증하고 영사에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개강이 되시므로, 서류 준비까지 고려해볼 때,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DUI 케이스가 드랍되셨다면, 우선적으로 비자가능성은 존재하며, 해당 DUI 케이스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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