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비자인터뷰 재정보증 서류를 준비 중에 친구들과 문의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 ㅜㅜ - 통장잔액은 꼭 2천만원이 넘어야 하는 걸까요 ? 하나의 통장이 아닌 여러개의 통장(동일인 명의) 의 총합산이 2천만원 이상이어도 될까요 ? (못넘으면 안되나요 ? ) - 재정보증인을 부모님 두분으로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을 하면 두분 통장을 합해서 2천만원이 넘어도 될까요 ? -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세액 일정 기준이 있을까요 ? 통장잔고 증명으로 사업자 통장을 증빙으로 내도 될까요 ? - 잔고증명서에 증권사 잔고 증명서도 가능할까요 ? - 재정보증 2천만원 이상을 인터뷰를 받는 제 통장에 2천이상이 되어도 될까요 ? 재정보증 서류 라는 것을 준비해야한다고 하는데 기준이나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A. 미국 학생비자 (F-1)를 신청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0만원이라는 금액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 금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학생비자(F-1)의 재정보증은 발급받으신 I-20를 기준으로 그 금액의 하한선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가시려고 하는 프로그램 또는 학위과정의 1년치 (또는, 1년 미만인 경우,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학비 및 생활비 등의 비용이 미국 유학생 비자(F-1)의 재정보증 하한선입니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학생비자 재정보증을 위한 금액은 하시려고 하는 유학과정의 I-20 상에서 정하여 지며, 이는 2000만원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학생비자(F-1)의 거절은 주로 재정보증 입증이 미흡한 것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보증 서류가 미흡하거나 그 보증정도가 적은 경우, 비자거절로 이어지며, 비자거절은 반복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첫 비자신청에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 거절 (F-1) 도대체 왜?!
미국 학생비자 (F-1)의 경우, 한국 내 기반 입증 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및 학위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신청이 거절됩니다. 한국 내 기반입증은 주로 재정보증 부분이나 직장 부분이 주요한 사항이 되며, 그 외에 학업의 목적성과 신청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학생비자(F-1)가 거절이 되면 추후에, 반복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비이민비자 신청시에 비자가 거절이 되는 유형에 따른 포스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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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1)- 노란색 용지, 214(b)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이민비자의 비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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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2)- 초록색 용지, 221(g)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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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 비이민비자 거절(3)- 파란색 용지, 212(a)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212(a)에 대한 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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