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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H1B 시작 전 미국 출국을 해도 괜찮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 미국에서 작년 8월 석사 마치고 미국내 회사에 작년 9월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취업비자(h1) 신청중입니다. 아직은 금년 10월까지 학생비자신분입니다.
금년 7월에 10일 정도 휴가를 내서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직장에 복귀하려하는데 미국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A. 2018년 8월에 석사를 마치신 이후에 9월에 회사에 입사하셔서 올해 10월까지 학생비자 신분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면 OPT 기간이신가요? 그러고 올해 4월에 H1B 신청이 접수된 상태이신지요?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OPT 기간 중에 미국 출국은 권장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OPT 기간 중이시라면, 여행허가 관련하여 서명되어 있는 I-20와 새롭게 진행 중인 취업비자 신청서류 및 스폰서 레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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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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