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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아이가 현재 F1비자를 소유하고 미국고등하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아이가 현재 F1비자를 소유하고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1.방학때 썸머캠프를 가는데 ESTA비자로 미국을 들어가는게 맞는지요?(맞다면 이때 F1비자도 함께 가져가나요?)

2. 고등학생 신분으로 여름방학때 여행이나 인턴쉽 등의 이유로 미국에서 체류도 가능한지요?(비자에 문제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3. F1비자가 5년이니 보통 대학 가기전에 새로이 신청하나요?아님 대학1학년을 보내고 군대와 연결해서 비자를 재신청하나요?


 

A1. 미국에 계신 자녀분이 한국에 나오셨다가, 방학 때 Summer camp 등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방문할 때의 비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F-1 비자가 있어도 미국 이스타는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미국 내 Summer Camp가 고등학교 과정과 연계되어 학점이 연결되거나, 혹은 다른 방면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F-1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에, 임국심사관은 자녀분이 F-1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타 ESTA 로의 입국하는 사유 등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Summer camp를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다고 했을 때에,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스타 방문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F-1으로 입국을 하여야 하므로, F-1 유학비자로 미국 입국 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I-20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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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미국 내에서 인턴쉽을 할 수 있는 비자는 미국 교환방문비자 (J-1)인데, 이 비자는 고등학생 신분은 불가능하고, 적어도 대학교 입학 후에 학기를 어느 정도 이수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인턴쉽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학생비자 (F-1)으로 입국한 후에,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와 연계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턴쉽을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A3. 미국에서 F-1비자로 고등학교 체류 중인 경우에, 미국 대학교의 입학은 I-20가 transfer 되면, 입학과 체류기간은 합법적으로 유지되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미국 출국 후에 재입국이 안되므로, 만료 시에는 미국 학생비자 (F-1)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유학생이 군대문제로 한국에 나와야하는 경우에는, 우선, 미국 대학교를 절차에 맞게 휴학을 하여야 하며, 한국에 들어와서 제대를 한 이후에 다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군대 입대 이전에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오셔서 학생비자 갱신 이후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인터뷰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학생비자를 재발급받으실 수 있을 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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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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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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