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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스폰서 고용주가 비자신청인의 전과나 불법체류 기록도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미국 영주권 진행관련 스폰서회사와 직원의 책임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진행시의 직원의 미국법인 필요성에 대한 레터 및 미국법인에서
급여를 줄수있는 재정능력만 증명하는 것으로 역할이 완료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고용할 직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원문제도(현재는 전현 문제가 없습니다.
미래에 혹시나 발생할 개인생활에서의 법적문제 Ex 음주운전, 개인적 빚, 민형사등)
회사가 책임을 져서 회사에 책임이 돌아올까봐 영주권 스폰 진행을 주저하고 있어서
미래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현재 회사에서의 영주권 스폰은 그 미래의 신원보증과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 문의 드립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취업이민에서 스폰서의 역할 및 보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임금 책정 (Prevailing wage): 스폰서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해당 포지션에 따르는 적정임금을 지불하는지 그리고 임금 지불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2) 노동허가 절차 (LC): 미국 내 구인광고를 통해서 미국 내 가능한 구직자를 확인해보는 절차로서, 스폰서는 이를 위한 구인광고 및 구직자 면접 등의 업무를 해야합니다.

(3) 미국 이민국 단계: 취업이민 청원서 신청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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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적정임금 책정 절차와 노동허가 절차 및 미국 이민국 단계 등이 모드 승인되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비자신청인의 개인의 비자결격사유 확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말씀하신데로, 스폰서가 개인의 이전 불법체류 경력이나 전과기록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를 지지는 않고, 해당 기록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시키는 것은 사실상 스폰서의 재량 사항입니다. 전과기록 및 불법체류 기록 등은 모두 미국 이민법 212 조항에 해당하는 개인의 비자결격 사유로서, 이 부분은 NVC 단계와 미국 대사관 인터뷰 단계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스폰서 고용주가 비자신청인의 전과나 불법체류 기록도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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