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미국 주재원 L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DS-160 비자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전 전과 및 체포 기록을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는지 해서요
제 최근 5년의 범칙금 내역을 조회해보니 1건도 없는데 과태료는 있습니다.
속도위반으로 괴태료가 부과되었던 사례인데요.
미국 비자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벌금 내역에 과태료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신청 시, 이전 체포 기록이나 전과기록 (비도덕적 범죄 / CIMT에 해당되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 212 조항에 따라,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긴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과태료는 위 벌금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법 등 질서위반 및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서,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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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이민 / 비자 발급과 입국이 거절될까? (1) CIMT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입니다.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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