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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실효된 전과기록은 미국 ESTA 이스타나 DS160 비자신청서에 작성안해도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안녕하세요, 

과거 폭행 및 특수 협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ESTA나 미국 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실효된 형은 작성하지 않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ESTA, B-1/B-2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을지,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실효된 전과기록은 미국 ESTA 이스타나 DS160 비자신청서에 작성안해도 되나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나 비자신청서류인 DS160 상에서의 질문의 내용은 실효 여부 관계없이 이전 전과기록을 모두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효된 형에 대해서 숨기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신청인이 책임으로 가게 되며, 추후 위증 (Misprepresentation)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실효된 전과기록은 미국 ESTA 이스타나 DS160 비자신청서에 작성안해도 되나요?


 

 

모든 전과기록이라고 해서 미국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비자가 거절되기 위한 전과기록은 미국 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전과기록이 미국 이민법 상의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사면절차 / WAIVER를 통해서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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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실효된 전과기록은 미국 ESTA 이스타나 DS160 비자신청서에 작성안해도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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