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새로운 곳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NIW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였습니다.
작년에 NIW I-140 청원서가 승인되었습니다.
NVC도 모두 승인되었고,
다음 달 경에 NIW EB2 이민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인터뷰 준비를 위해서
미국 이민국에 제출된 전체 서류와
변호사 커버레터 등을 확인하고 싶은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안 상 서류 전달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사무실에 와서 서류를 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인터뷰 준비를 위해서
제가 수임료를 정당하게 지불한
제 서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보안 상 서류 전달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제 인터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제가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 관련하여 상담할 때,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경우는 이전 미국 이민국 (USCIS)으로 제출된 이민청원 또는 기타 비이민비자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자료들을 고객 분이 전혀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진행한 변호사 사무실 또는 agency에서 보안 등을 사유로 고객 분의 자료 및 변호사 커버레터 등을 고객 분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추후 인터뷰 준비가 미흡해질 수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사실상 도의상 올바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NIW 미국 이민비자
대사관 인터뷰
NIW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 I-140 청원서와 기타 입증자료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I-140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당 케이스는 (한국에서 비자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NVC /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며, NVC 단계에서 비자발급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승인되면, 해당 케이스는 신청인의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되며, 그 곳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이민비자 EB2가 발급되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I-140 청원서가 승인되어, 기본적인 NIW 자격요건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이민비자가 발급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모두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사관 비자인터뷰 시에 영사의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국 이민국으로 제출된 모든 NIW 서류 등은 모두 담당 대사관의 영사에게 전달되며, 영사는 해당 서류를 근거로 신청인의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미국이민국에서 승인되었으면
다 승인된 것 아닌지?
미국 이민국 (USCIS) 단계에서 I-140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면, 불법체류 및 기타 전과기록이 없는 한, 사실상 미국 비자가 승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장치해두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이민국에서의 승인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영사가 직접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함입니다.
즉, 미국 NIW 영사 인터뷰를 통해서, 영사는 신청인의 경력 및 학력 등을 다시 확인하고, 현재까지의 경력 사항과 앞으로 미국에서 하게 될 업무 내용 및 전반적인 뛰어난 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이민국으로 제출된 추천서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영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미국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
● 신청인이 해당 미국 비자발급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실수로 승인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미국 이민국으로 제출된 서류 중에서 위조 또는 허위 서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미국 비자발급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동반자녀의 나이 확인
따라서, NIW 마지막 인터뷰 준비를 신중하게 잘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 확인
필수 절차
NIW 절차를 통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미국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를 전달받고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 전달이 불가능하여, 사무실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라도 기본적으로 제출된 필수 내용들 (연구 주제 / Proposed endeavor) 등은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뷰 시까지 꼼꼼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이민국 및 NVC 등 모든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를 모두 고객 분에게 PDF 파일로 전달드리고 있으며, 미국 인터뷰 단계의 경우도 모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영문과 한글로 정리하여 고객분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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