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VC에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및 비자발급 전까지, 부동산 처분, 직장 퇴사 또는 기타 여행 등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곧 퇴사 할 예정이며, 부동산 처분도 생각 중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Important:
The applicant should not make any permanent financial commitments
until they have received their immigrant visa.
This includes activities such as:
- Selling a house, car or property,
- Resigning from a job, or;
- Making other travel arrangements.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I-130 청원서나 NIW 또는 EB1 등과 같은 취업이민 I-140 청원서가 승인되면, NVC로 이관되어 이민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NVC 단계에서의 모든 서류가 승인되면, NVC에서 인터뷰 대기 통지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해당 이메일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Important:
The applicant should not make any permanent financial commitments
until they have received their immigrant visa.
This includes activities such as:
- Selling a house, car or property,
- Resigning from a job, or;
- Making other travel arrangements.
즉, 미국 이민비자 발급 전까지, 신청인은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을 매각하거나 퇴사하거나 또는 기타 여행 일정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NVC 이메일
부동산 매각 및 퇴사 / 여행 금지
이는 권고사항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NVC에서 해당 내용을 권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민비자 발급이 되지도 않았는데, 국내 부동산 및 기타 동산, 자산 등을 매각하거나 또는 퇴직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비자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즉, 추후 미국 이민비자가 거절되어, 미국 이민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국내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미리 정리한 부분 또는 미리 퇴사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세수 확보를 위함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부동산 매각 시 미국에도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여 모든 세금문제를 해결 할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추후 세수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부동산 매각을 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추후 영주권 취득 후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생각한 주의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권고사항이므로, 신청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처분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이중과세를 모두 납부하는 것보다는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 전에 세금관련 컨설팅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셋째는 미국 이민비자인터뷰를 앞두고, 미국 여행을 포함한 여행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알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한국 귀국이 어려울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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