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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NVC 승인이메일, 부동산 처분 및 퇴사 금지, 무슨 내용인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NVC에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및 비자발급 전까지, 부동산 처분, 직장 퇴사 또는 기타 여행 등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곧 퇴사 할 예정이며, 부동산 처분도 생각 중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Important: 
The applicant should not make any permanent financial commitments 
until they have received their immigrant visa.

 This includes activities such as:
-       Selling a house, car or property,
-       Resigning from a job, or;
-       Making other travel arrangements.

 

 

[연율이민법인] NVC 승인이메일, 부동산 처분 및 퇴사 금지, 무슨 내용인가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I-130 청원서나 NIW 또는 EB1 등과 같은 취업이민 I-140 청원서가 승인되면, NVC로 이관되어 이민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NVC 단계에서의 모든 서류가 승인되면, NVC에서 인터뷰 대기 통지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해당 이메일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Important: 
The applicant should not make any permanent financial commitments 
until they have received their immigrant visa.

 This includes activities such as:
-       Selling a house, car or property,
-       Resigning from a job, or;
-       Making other travel arrangements.

 

 

즉, 미국 이민비자 발급 전까지, 신청인은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을 매각하거나 퇴사하거나 또는 기타 여행 일정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연율이민법인] NVC 승인이메일, 부동산 처분 및 퇴사 금지, 무슨 내용인가요?


 

 

NVC 이메일
부동산 매각 및 퇴사 / 여행 금지 

 

이는 권고사항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NVC에서 해당 내용을 권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민비자 발급이 되지도 않았는데, 국내 부동산 및 기타 동산, 자산 등을 매각하거나 또는 퇴직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비자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즉, 추후 미국 이민비자가 거절되어, 미국 이민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국내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미리 정리한 부분 또는 미리 퇴사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연율이민법인] NVC 승인이메일, 부동산 처분 및 퇴사 금지, 무슨 내용인가요?


 

 

둘째는, 세수 확보를 위함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부동산 매각 시 미국에도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여 모든 세금문제를 해결 할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추후 세수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부동산 매각을 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추후 영주권 취득 후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생각한 주의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권고사항이므로, 신청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처분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이중과세를 모두 납부하는 것보다는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 전에 세금관련 컨설팅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NVC 승인이메일, 부동산 처분 및 퇴사 금지, 무슨 내용인가요?


 

 

셋째는 미국 이민비자인터뷰를 앞두고, 미국 여행을 포함한 여행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알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한국 귀국이 어려울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율이민법인] NVC 승인이메일, 부동산 처분 및 퇴사 금지, 무슨 내용인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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