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청원서 및 패킷 접수에 있어서 미국 변호사 및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없이 제출된 경우, 거절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I-130
가족초청청원서 거절
상기 레터와 같이, I-130 가족초청 청원서 중에서 필수적인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또는 가족관계 입증에 대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하기와 같은 거절 레터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Appeal 또는 Motion to Reopen/Reconsider 등의 서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초청 청원서 진행 중에 이러한 거절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필수적인 서명 누락 및 Bona fide marriage에 관련한 혼인 진정성 여부에 대한 자료 누락입니다.
위와 같은 거절에 대해서 Appeal 이나 Motion to Reopen/Reconsider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I-130 청원서의 최종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거절은 추후 미국 ESTA 이스타나 미국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I-130 청원서를 새롭게 접수하는 경우에도 이전의 미국이민국 (USCIS) 단계에서 I-130 청원서 거절로 인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대응을 매우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잘 처리하셔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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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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