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와이프가 f1, 제가 f2로 미국에 처음 왔구요. 2018년 경DP 와이프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너무도 극심한통증으로 인하여 학교를 가지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구요. 여기선 병원비가 워낙 비쌌고 아이가 아직 없어서 한의학치료로 계속 해보았지만 오히려 악화되었어요. 아내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져서, 와이프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내가 다시 미국에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미국에 오기까지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해 도망치다시피 미국에 온 것이라서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고 와이프가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나 뉴욕변호사를 통해 망명신청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상황입니다(아버지로부터의 폭력). 와이프가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글이 너무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김혜욱 변호사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A. 안녕하세요, 김혜욱입니다. 여러가지로 힘드신 상황이시겠습니다. 부인 분께서 F-1 학생비자 카테고리로 미국에 입국하셨다고 하셨는데, 학교생활을 유지 못해서 불법체류가 되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망명신청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물 등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부인 분의 미국 재입국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분의 재입국 여부는 부인 분의 건강악화로 인한 고통때문에 학생비자 유지가 매우 힘들었던 점이 참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인 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생비자 유지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부인 분의 불법체류 상태가 out of status 또는 unlawful presence 인지 여부에 따라 재입국 가능성 여부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Unlawful Presence vs Out of Status
Unlawful presence와 Out of Status의 차이는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입니다. Unlawful Presence는 3년(180일-1년 미만 불법체류의 경우) 또는 10년(1년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의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Out of Status는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기 전 웨이버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웨이버 신청 없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이버 신청 없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비자를 신청하면 바로 승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overstay 기록이 있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영사를 설득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법체류 후 미국 재입국
현재 이민국 또는 이민국 판사에 의해 Unlawful Presence 판정을 받지 않으셨다면 Out of Status의 경우로 아내분께서 웨이버 신청 없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단, 비자 신청 시 Out of Status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향후 이민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부인 분과 남편 분의 개인적인 사항이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정책
아내 분의 비자 신청은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2018년 8월 9일 이민국은 F1 비자의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일로 산정하겠다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이 정책이 적용될 경우 아내 분께서는 2018년 8월 9일부터 2019년 10월 말 한국에 오실 때까지 1년 이상 미국에 불법체류 하신 것으로 되어 10년의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현재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에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해당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시행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철저한 자료 준비를 바탕으로 비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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