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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베트남에서 부모님의 미국 학생비자 (F-1 & F-2) 발급받기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딸들은 미국 시민권자라 친구네가 가디언을 해줘서 이번 학기 부터 미국에 들어가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랑 남편도 미국 ESTA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남편과 저도 될 수 있으면 하루 빨리 미국에 들어가 애들과 같이 살고 싶어 알아보는 중에 문의 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남편은 과거 13년 동안 무역 일을 했으나 지난 3월에 회사를 그만 두고 현재 쉬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전업 주부입니다. 저희가 현재 미국에 비자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F-1 학생비자와 F-2 동반비자 밖에 없는 듯합니다. E-2 비자도 저희의 재정 능력이 안되니 신청 불가능 합니다.

미국에 있는 지인분 말씀으로는, 제가 일단 미국을 떠나기 전 학교를 정해 I-20를 먼저 신청해 놓고 호치민에서 받아서, 호치민(제 3국) 미영사관에 가서 F1비자를 신청해 받고, 남편은 동반 비자를 받아 미국에 다시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남편이 직장이 없는 상태고,저도 전업 주부에서 갑자기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한다면 과연 쉬운 일은 아닌 듯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현재 제가 이스타로 들어와 미국에 체류 중인데 출국 전에 바로 I-20 신청 (I-20받는 주소지를 미국 지인집으로 해놓고) 하고 출국해서 호치민 집에 체류하다가 I-20가 나오면 미국에 다시 이스타로 들어가 F-1비자를 신청하고 동시에 남편은 동반 비자를 신청 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지인분이 얘기한 호치민에서 I-20를 받아 호치민 미영사관에 F-1 비자를 신청한다는 일은 한국에서 F-1 비자 신청하는 것과 같이 쉽지는 않은 일인 거 같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F-1 비자 신청 시에는 재정서류 등 서류만 보고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고, 또한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연락 드렸습니다.ㅠ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답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베트남 내에서의 부모님의 미국 학생비자 발급에 대한 문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20를 언제, 어떻게 발급받는 지는 사실상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I-20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 인터뷰를 하실 적에 영사가 해당 비자를 발급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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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신분 문제
ESTA, B1B2, F-1, F-2, E-2, EB-5, NIW, EB-1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들을 둔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을 옆에서 보살피며 함께 체류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자녀 분들과 미국에서 체류하시기 위해서는 부모님들 역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ESTA (이스타 무비자 - 90일간 체류가능)
● B1B2 (관광 & 상용비자 - 180일간 체류가능)
 F-1 & F-2 (학생비자 및 동반가족비자 - I-20 상의 학업기간 동안 체류가능)
● E-2 (소액 투자비자 - 2년간 체류가능, 무제한 갱신 가능)
● EB-5 (투자이민 - 미국 영주권 취득 가능)
 NIW & EB-1 (취업이민 - 고학력 전문직자들의 미국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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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STA를 통한 체류

 

미국 ESTA의 경우는 2년 유효기간이 있으나 계속적인 갱신이 가능은 하나, 체류기간이 90일간 한정되고, ESTA를 통한 미국 내 체류일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플랜에서 보면 ESTA를 통한 미국 장기체류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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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1B2를 통한 체류

 

미국 B1B2는 미국 관광 및 상용(출장)비자로서 일반적으로 10년 간 유효하나, 180일간의 체류기간이 허용됩니다. 체류기간의 연장이 1회에 한하여 미국 내에서 그 신청이 가능하나, 최근에 B1B2 체류연장신청 거절률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류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불법체류기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이 역시 장기간 체류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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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F-1 & F-2)를 통한 체류 

 

부모님의 미국 학생비자 (F-1)와 동반배우자의 F-2 학생 동반비자의 발급은 경우에 따라서 거절의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비자신청을 해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미국 ESTA 이스타로의 발급 역시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학생비자의 주신청인이 먼저 학생비자 (F-1)를 발급받은 이후에 배우자가 동반비자 (F-2)를 신청하면, 동시에 F-1과 F-2를 신청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발급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최근의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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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의 성공적인 발급은 결국, 학생비자 발급의 필요성이 합리적이고 유학의 목적이 개연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신청인의 상태에서 진학하려고 하는 유학의 형태가 알맞은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학교의 레벨이나 학위과정인지에 대한 여부 역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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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데로,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는 그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전 경력과 어학연수를 해야하는 이유 및 현재 자녀의 거주 위치 등이 심사되면서 그 승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내 미대사관과 베트남 내 미대사관에서의 비자발급률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부모님의 학생비자 발급에 대한 거절률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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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소액투자비자 

 

미국 내 장기체류가 가능하면서, 수익활동이 가능한 실현가능한 미국체류를 위한 비자발급대안은 E-2 소액투자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학생을 둔 부모님 또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미국 E-2 비자를 통하여 미국에서 체류하고 계십니다. 

E-2 투자비자는 미국 내 창업을 하거나 사업체의 지분을 50% 이상 인수하여 미국 내 수익창출을 목표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며, 투자금의 상한선 및 하한선이 정해져있지 않고, 투자의 대상 역시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small business를 하시려는 분들께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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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미국 투자이민 (EB-5)은 미국 내에 투자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 (간접투자)과 직접적으로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투자와 직접투자 모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이므로 미국 내에서 자녀분들과 장기체류 및 수익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11월 21일부터 기존의 투자금액 (간접투자 50만불, 직접투자 100만불)에서 각 90만불과 180불로 투자금액 인상이 변경되어서, 인상 전의 금액으로 투자하려는 마지막 신청자 분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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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 EB-1

 

NIW 와 EB-1은 미국 취업이민으로서 학부 경력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들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분들 중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뛰어난 능력을 입증함으로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스폰서 (미국 내 취업)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직 자녀가 어린 분들이나 미국에서의 사업진출 등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매우 적합한 미국 이민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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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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