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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F1 신분으로 미국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 후 바로 임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작년 10월에 F1 신분으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F1 유지중이고 급작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어서 이번 가을학기에 입학하려고 했던 대학원에 defer 신청하고 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12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결혼 할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1. 휴학 신청을 하면 F1신분 유지가 안되나요?
(휴학을 해도 15일? ~ 60일 Grace period 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네요.)

2. 그럼 Grace period 때 혼인신고 후 12월에 한국에 합법적으로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혼인신고후 바로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제 상황에서 참고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A1. 우선, 질문자 분이 현재 대학에서 휴학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각 학교마다, international student의 휴학을 위한 그 동안의 학점이수, 이수한 학기 수 등을 확인합니다. 다니시고 계신 학교에서 휴학신청이 가능한 경우, 미국 내에서 휴학 기간 동안 F-1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A2. Grace period라 한다면, 출국하면 다시 재입국은 힘듭니다. 다만, 휴학으로 처리가 된 경우, 미국 출입국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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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대략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되며, 그 후에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비자와 배우자초청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해보이십니다. 미국 이민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F1 신분으로 미국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 후 바로 임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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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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