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10월에 F1 신분으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F1 유지중이고 급작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어서 이번 가을학기에 입학하려고 했던 대학원에 defer 신청하고 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12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결혼 할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1. 휴학 신청을 하면 F1신분 유지가 안되나요? (휴학을 해도 15일? ~ 60일 Grace period 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네요.) 2. 그럼 Grace period 때 혼인신고 후 12월에 한국에 합법적으로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혼인신고후 바로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제 상황에서 참고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
A1. 우선, 질문자 분이 현재 대학에서 휴학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각 학교마다, international student의 휴학을 위한 그 동안의 학점이수, 이수한 학기 수 등을 확인합니다. 다니시고 계신 학교에서 휴학신청이 가능한 경우, 미국 내에서 휴학 기간 동안 F-1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A2. Grace period라 한다면, 출국하면 다시 재입국은 힘듭니다. 다만, 휴학으로 처리가 된 경우, 미국 출입국은 가능합니다.
A3.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대략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되며, 그 후에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비자와 배우자초청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해보이십니다. 미국 이민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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