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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학생비자(F/M)[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 EB-2 비자 신분변경 신청문의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출산 후 휴학을 하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남편은 오피티중이고, 만약 남편이 지금 EB-2 신청이 들어가면 오피티가 끝날 때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 F1비자로 신분 유지를 하고 제가 한국에서 F2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갈 수 있나요?

EB-2 진행 중에 이 과정이 가능한 건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학생비자라는 것은 학교의 해당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기간동안 주어지는 단기 비자로서, 원칙적으로 영주할 의사가 있거나, 영주권을 신청함으로서 영주할 의사를 비추어진 경우, 그 비자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인 상황에서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신청을 법적으로 특별히 제재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마지막 영주권 인터뷰 심사에서 그 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다루어지게 됩니다.

학생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인 자가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경우에 학생비자와 관련한 모든 이민법인 준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 I-20 만료되지 않았고, 불법취업을 하지 않았으며,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는), 현재 학생비자에서 다른 학생비자로 Transfer 한다고 해도, 미국 이민국에서 크게 신경을 쓰거나, Background check up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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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후에 영주권 마지막 인터뷰 심사시에, 학생비자 상태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으며, 그 상태에서 다른 학교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학생비자 Transfer 했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일단은 영주권이 마무리 될 때까지, 남편분은 미국 출국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만양 미국 출국시에는 남편분의 영주권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이며, 이전 학생비자가 만료되고, 새로운 학생비자로 Transfer 한 상태이므로, 다시 미국 입국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 EB-2 비자 신분변경 신청문의


 

 

​아내분은 한국으로 가시게 되면, 같은 이유로 F-2 비자 발급은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F-1 holder인 탐편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부인이 한국에 나와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남편의 F-1을 기준으로 하는 F-2는 주 F-1의 영주의사를 이유로 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 있는 남편분에게도 Notice가 갈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F-2 발급 시에 DS-160 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의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남편분이 영주권 신청을 할 적에, 부인 분을 Beneficiary로 기입을 해서 동반신청을 할 것이고, 만약, 동반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직계 중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그런 배우자의 현재 학생비자를 기준으로 F-2를 발급받는 것이라서 비자 발급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 EB-2 비자 신분변경 신청문의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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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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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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