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블로그 보고 문의드립니다~ 비자 관련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뉴욕어학원에서 공부한 학생입니다. 때문에 F-1비자를 받았었습니다. 후에 올해 8월 미국 내 일리노이대학교에 합격하여, 어학원에서 I-20를 transfer해 주었고 대학교측으로 부터 I-20를 재발급 받았었습니다. 허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입학을 2020년으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뉴욕여행을 위해 이 달 18일 출국예정인데 이경우, 이스타 비자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여쭤보고 싶은 점은 이스타 비자를 받아도 F-1비자는 유효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F-1비자는 발급후 5년동안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있는데, 이경우 이스타비자를 받게되면 뭔가 중복적으로 비자를 받게되는것 같아 후에 학생비자로 나가지 못할까 염려되어서요!ㅠㅠㅠ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신 시점에도 미국 이스타 ESTA 신청 및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된 F-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STA를 통하여 미리 미국에 입국하는 형태에 대해서 미국 공항 입국 시에 입국심사관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와 내용들을 잘 준비하셔서 미국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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