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부모초청 진행 후, 둘째 자녀초청하기
Q. 안녕하세요, 부모초청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벌써 만 21세가 넘어서 저를 부모초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둘째 아들인데, 저희가 둘 째는 한국에서 낳아서, 둘째는 한국 국적만 있습니다. 누나가 동생을 초청하면, 13년 정도 매우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질문자 분과 같은 경우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님은 미국 출생자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시며, 만 21세 이상이 되시면 부모초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모초청 (IR-5) 절차와 주의사항 우선, 첫 째 자녀분을 통한 부모초청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