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입국거절 후 관광비자 재신청
Q. 2007년도 영어를잘못하여 입국거절 공항추방당하여 그후 관광비진거절2번됐고 마지막거절된게 4년전인것같습니다 다시 관광비자를 신청할려고 자문 구합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입국 심사 시에, 단순히 영어가 원활하지 않다고 하여 미국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고, 미국 입국목적 및 기타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입국 거절 사유가 발생하여, 입국이 거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으므로, 미국 비자 발급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입국거절 사유가 정확히 파악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미국 CBP에 먼저 해당 서류 요청하여, 사유부터 확인하고 비자서류 준비해야, 추가적인 비자거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
2022. 6. 28.
[연율이민법인] 미국 LA 공항,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
Q. 미국 la를 12월에 여자 혼자 들어가려고 합니다.. 관광비자 나올 수 있을까요? 들어가는데 까다롭지는 않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한국 분들이 미국에 입국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ESTA / 이스타를 통해서 미국 입국을 하시는데, ESTA/이스타를 통해서 여성 분이 미국 LA, NY 등 대형 국제공항에 입국하려고 할 때는, 까다로운 입국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라서, 입국거절 케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미국 입국거절 경력이 있으시거나, 이전 미국 내 불법체류 경력, 이전 체포기록, 이전 전과기록 (음주운전 포함) 등이 있어서 ESTA/이스타 발급이 안되시는 경우, 미국 B1B2와 같은 관광비자 또는 기타 미국 학생비자 (F-1), ..
2022. 6. 28.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 OPT 중 한국 귀국 후 다시 F2 비자 신청
Q.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후 OPT로 체류하다가, OPT 시작 3달 후쯤, 한국에서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OPT 시작일로부터 3달 동안 학위 관련 직장을 찾지 못하여 학교에 보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민법상의 규정대로, OPT 시작일로부터 3달 내에 직장 보고를 하지 못하였기에, 그 이후의 미국 내 체류기간을 overstay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중인 아내를 다시 만나러 미국에 들어가려 했으나, OPT unemployment 로 기존의 F1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생각하여, F1으로의 입국을 포기하였고, ESTA 신청을 하여 미국입국을 하여 하였으나, ESTA 신청서에 F1 overstay 경력이 있다고 함으로서, ESTA 발급이 거..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