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군 복무를 하기 위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군생활을 하고 있는 한 장병입니다. 부모님을 뵈러 해외로 가고 싶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해외에서 16년 정도 거주했고 아버지는 일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셔서 서류 구비가 힘들것 같은데 어머니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는한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계속 한 나라에서 일하시면서 거주중이십니다. 한쪽 부모님 서류 준비로도 항공권 지원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1. 병역의무 중에 해외출국은 가능하며,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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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방문은 한국 국민은 ESTA/이스타 무비자를 통해서 90일간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며, 90일 이상의 장기체류를 원하거나 또는 이전 전과 또는 불법체류 경력으로 말미암아 ESTA/이스타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국 B1B2비자와 같은 별도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 외교부 사이트에 따르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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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미국은 한국 국민의 ESTA/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과 90일간의 체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미국 입국 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입국 심사이므로, 올바른 답변을 통해서 안전한 미국 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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