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10월 중순에 출장차 미국으로 약 2달간 지내야합니다. 관련해서 이스타비자는 발급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혹시 출장 목적일때는 출장용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출장 시 이스타비자로 입국거부 가능성이 있나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는 한국인에게 미국 입국당 90일간의 체류를 허용하는 여행허가서 / 무비자입니다. ESTA의 방문목적은 단순관광 및 단순출장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출장 (비지니스 미팅, 현장 방문 등)의 경우에는 ESTA의 방문목적에 부합되므로, 입국당 90일 이내로만 체류하면 입국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 출장 등의 사유로 미국 내에서 2달간 머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실제 출장을 사유로 미국으로의 잦은 입국과 장기체류를 하시는 분들의 입국거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질문자 분의 이전 미국 출입국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하여 이번 미국 입국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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