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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관광비자(B1,B2)

[연율이민법인] F비자 거절 후 B비자로 미국 입국 후, 거절 위험은?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10년전에 관광비자를 발급받았는데 만료되서 작년에 인터뷰 면제로 재발급 받았습니다.
그전에 미국에 몇달씩 체류했는데 다행히 관광비자가 있어 입국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100일정도 체류하고 12월말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학생비자 신청 했었는데 결국 몇주동안 2번이나 거절이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관광비자는 취소시키지 않았는데 재입국시 까다롭게 인터뷰를 볼것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최소 얼마나 기간을 두고 들어가야 안전할까요?

다시 들어갈땐 최대한 짧게 티켓예약하고 호텔예약이랑 한국에서 일하는것 증명서랑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괜찮을까요? 저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준비해야 입국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구 나중에 기간두고 들어갈때 캐나다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패키지로 해서 육로로 건너서 하루정도만 체류하는걸로 입국심사를 보려고 하는데 육로가 항공보다 더 안전할까요?

질문이 많았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미국 관광비자는 별도의 비자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인터뷰가 면제되며 비자갱신이 가능합니다. 미국 B비자가 인터뷰 없이 갱신되는 자격조건이라 해도, 다른 비자 역시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 학생비자의 경우, 최근에 그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와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미국에서 B비자로 100 일간 체류하시다가 작년 12월에 한국으로 입국하셨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미국 학생비자를 신청한 경우, 여러가지 정황상 거절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학위과정이 아닌 경우, 잦고 장기체류가 많은 신청자인만큼, 한국에서의 기반입증과 학업 목적 등에 대해서 영사가 까다롭게 심사한 것 같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이 두 번 모두 거절된 것으로 보아서 영사에게 비자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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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질문자 분의 기존 B비자를 대사관 측에서 취소하진 않았지만, 영사가 까다로운 입국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권고하였으므로, 학생비자 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이 미국 공항으로 통보되었으며, 실제로 질문자 분의 입국심사는 매우 까다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에 2번의 학생비자 거절 경력이 있었고, 짧은 기간 내에 다시 B비자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셔야 하는 경우에는 이민변호사와 함께 실 방문의도를 솔직히 말씀하시고, 입국심사를 위한 인터뷰 및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체류기간을 짧게 하고 한국에서의 재직증명서 등을 가져가는 것 만으로는 안전한 입국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F비자 거절 후 B비자로 미국 입국 후, 거절 위험은?


 

많은 분들이 육로를 통한 미국 입국심사가 공항을 통한 입국심사보다 허술한 것이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육로 입국 시에는 작은 부스 내부의 심사관이 그 심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위와 같이 권고사항이 적힌 방문자는 반드시 가까운 국경사무소 또는 센터로 이송되어 자세한 입국심사 인터뷰가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철저한 준비로 안전한 미국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F비자 거절 후 B비자로 미국 입국 후, 거절 위험은?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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