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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관광비자(B1,B2)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3회, 미국 B1B2비자 발급받기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회사에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미국을 방문해야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많이 부끄럽게도 10년 내 음주운전 이슈가 3회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관광비자 발급이 가능할 지 걱정스럽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비자승인이 나는 케이스가 있는지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비자대행회사가 많던데 아무렴 대행회사를 통해서 하는게 나을지도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1.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기록이 있는 경우, ESTA로의 미국 입국은 어려우므로 미국 B1B2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B비자는 현재 10월 말 이후로 인터뷰가 잡히고 있으며, 예약순서대로 날짜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비자는 현재 급행 인터뷰 신청을 통한 빠른 인터뷰 예약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전 음주운전 경력을 통한 벌금형 3회 이상의 분들의 경우, 미국 비자발급 거절 사유에 해당되나, 음주운전 케이스의 경우, 잘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되시는 분들의 미국 B비자, J비자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성공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질문자 분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와 각 음주운전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2년 이후에는 실효되어 외국입국체류허가용도에는 해당 전과기록이 표기가 되지 않는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3회, 미국 B1B2비자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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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B비자 통과하신 고객 분의 경우, 3회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전 2회 기록은 모두 실효되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상에는 지워진 상태였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마지막 음주운전의 판결문 상에 벌금형이 100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 그 사유가 이전 반복 음주운전이라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서 실효된 이전 모든 전과기록이 모두 공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의 경우, DS-160 상에 상세한 사유 및 진술 등이 표기되어서 (이전 전과 3건이 모두 판결문을 통해서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정신감정만으로 B비자가 매우 빠르게 발급되었습니다.

이전 전과기록이 실효되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상에 표기되지 않더라도, 이전 전과기록은 모두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판결문 및 기타 서류 등을 확인해서 비자발급 가능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 기록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심사되는 사항은 미국 방문목적과 한국 내 기반입증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3회, 미국 B1B2비자 발급받기


 

2. 반드시 대행사나 미국 이민변호사가 그 발급과 수속을 대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준비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및 기타 비자거절 발급 사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본인이 부족하게 서류를 준비하거나 이민법 전문가 아닌 곳에서 수속진행을 했다가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거절 기록은 반복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기록이 있는 분들의 경우, 판결문 등 필요서류들이 모두 영어로 번역되어 제출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3회, 미국 B1B2비자 발급받기


 

승인된 B1B2
비자 사진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후 미국 비자발급 성공사례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후 미국 비자발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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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3회, 미국 B1B2비자 발급받기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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