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B2비자 거절 12월 1일자로 직장 재직 중이고 4월 인터뷰를 2월로 앞당기고 싶은데 근무한지 얼마 안됬다고 거절도 되나요? 잔고는 1000만원 정도 있을듯 싶어요 |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B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ESTA / 이스타가 아닌 B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ESTA /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과 90일간의 체류가 가능하고, 전과기록 및 불법체류 기록이 없다면, 이스타는 문제없이 승인이 됩니다.
따라서, B비자 인터뷰 시에, 중요한 사항은 비자신청인이 근무한 기간이 언제부터이고 잔고가 얼마인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ESTA / 이스타신청을 하지 않고, B비자를 발급받는 사유에 대해서 먼저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미국 방문목적과 B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 사유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확인된 이후에, 재직상태 등이 현 방문목적과 이야기가 통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에게 ESTA/ 이스타 거절사유가 있는지 역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잔고는 어떠한 기준 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내 체류기간 및 활동하는 동안에 필요한 체류비용으로서 합당한 금액만 제시되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3~4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000만원 정도의 잔고만으로도 비자인터뷰는 통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가장 중요하게 파악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은 B비자 발급목적, 체류기간, 방문목적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B비자의 경우, 비자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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